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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곡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본교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바르고 슬기로운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시곡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46(사동)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6월 1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년말 방학
    •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 7.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 편성 및 학생 정원

제10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1조 (학생정원)

  • ① 학생 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2조 (교육과정)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을 해당 학년 기간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학생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7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으로 본교 통학구역 관할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으로 한다.

제18조(입학시기)

  •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재취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 ① 조기입학은 본교 학생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재취학)

장기 입원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했던 학생을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학)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기 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7조(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⑦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28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9조(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하며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교의 명예를 빛내는데 뚜렷한 공로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급 학생자치회, 전교 학생자치회에 관한 활동.
    • 2.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3.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5. 각종 봉사활동
    • 6.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 ③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곡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36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